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4일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사례가 많아 국가표준(KS) 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KS 규격은 150℃로 가열된 유리 상판에 5℃의 물 10㎖를 붓는 내열충격시험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50℃ 이상 가열된 상판에 5℃의 물 500㎖를 붓는 시험에서도 안전하도록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강화유리 파쇄시험시 파편 수가 60개 이상인 기준을 추가하고 유리재료의 제한조건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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