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거주 가구 가운데 전월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악 강남 광진 용산 마포 중구 등 6개구의 주택 10채 가운데 6채 이상이 집주인이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의 경우 전월세 비율이 60%를 넘는 것을 비롯, 주택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실시된 전국 가구의 인구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가운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자가주택 비율은 55.6%로 ▲전세 22.4% ▲월세 17.2% ▲사글세 1.8% ▲무상임대 3.1% 등 순이다. 사글세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주고 보증금 없이 세를 사는 형태다.
전국에서 자가주택 이외에 44.4%에 이르는 주택은 모두 전월세 형태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낮아 44.6%에 불과했다.
서울에서도 관악구는 자가주택 비율이 34.5%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다음은 중구가 35.2%, 강남구와 광진구가 각 37.4%, 용산구가 39.5%, 마포구가 39.9%에 그쳤다.
이에 비해 서울에서 자가주택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5개구에 불과했다. 도봉구는 자가주택 비율이 60.5%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60%가 넘었으며 노원 56.3%, 구로 52.7%, 양천 51.9%, 은평구 50.0% 등도 절반 이상이 자가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의 자가주택 비율이 39.2%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안산이 41.6%, 하남이 42.3%, 성남이 43.3%, 동두천이 43.7% 등으로 저조했다. 이에 비해 양평은 자가주택비율이 70.5%, 연천은 70.4% 등으로 높았다. 경기도 평균은 53.2%다.
광역 시도별로는 부산 56.7%, 대구 53.9%, 인천 60.6%, 광주 53.6%, 대전 52.0%, 울산 58.8% 등으로 광역시 지역은 대체로 자가주택 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했으며, 강원은 57.9%, 충북 60.2%, 충남 62.9%, 전북 65.7%, 전남 69.5%, 경북 66.6%, 경남 62.6%, 제주도 54.8% 등으로 도 지역은 대부분 60%를 넘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최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지방의 경우 지금까지 거주요건이 없던 것을 2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서울도 2년 거주요건을 3년으로 강화했다. 수도권은 아직 구체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역에 따라 2년 혹은 3년 거주로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와 관련,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거주요건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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