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업자본 불법대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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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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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게 될 산업자본에 대한 불법 대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은행 대주주의 위법 행위 적발시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위반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형사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한도를 대주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과 은행자기자본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 대주주인 산업자본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은행에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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