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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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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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전자상거래를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보증해주는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매자금을 대출받거나 외상구매를 위해 담보가 필요한 기업에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현금 없이도 최장 180일까지 현금 결제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0.4%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사업경력이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인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단,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출금을 연체했거나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기업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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