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을 받아 5년간 시·군별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환급대상지역 및 지급 대상은 과천시,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수원시 등 28개 시·군으로 지급 대상은 11만1771가구(총 2052억원 규모)다.
신청 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위한 경기도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2005년 3월 31일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한 사람의 상속인이다.
환급 대상자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의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도는 확인작업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최초 분양자와 매수자 사이의 다툼이 있을 경우엔 각 시·군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게 된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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