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일 "최근에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지만 연금이 연계돼 있지 않아 오랫동안 근무해도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형평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당정이 연계하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하기 앞서 법제처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제정안은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국 직원 등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를 연계대상으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직역연금은 20년 이상일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령 공무원으로 15년 재직하다 일반 기업으로 옮겨 5년을 근무할 경우 현재는 연금 수령 자격이 안 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합산해서 근무기간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한 연금 지급 시기는 국민연금의 지급연령인 60세 이상으로 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각각의 연금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직역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직역연금법상 장기재직 프리미엄 10%를 제외하고 1년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의 지급률을 적용토록 했다. /안광석 nov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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