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미분양 매입 8327가구 신청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에 54개 주택 건설사가 8327가구의 매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의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54개 사업자가 62개 사업장에 걸쳐 모두 8327가구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자가 신청한 매입 금액은 모두 1조2593억원으로 주택보증이 이번 1차에 매입할 금액(5000억원)의 2배 규모를 웃돈다.
주택보증은 분양가할인율과 공정률, 분양률 등을 감안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이달 중 매입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 환매가능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주택보증에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분양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된 수입은 건설사와 주택보증이 공동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보증에 팔면 건물보존등기가 난 후 6개월 이내 건설사가 되살 수 있다. 다만, 건설사가 다시 미분양 주택을 되살 경우 당초 매도 금액에다 금리 등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주택보증에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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