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7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가 이날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계약 후 자유롭게 되팔 수 있다.
상한제 주택 역시 이달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할 예정으로 완화된 조치는 이미 분양계약을 마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준다.
청약 1순위 자격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됐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이같은 규제도 사라졌다. 다만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받은 경우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주택담보 대출도 수월해졌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40%가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져 대출 가능액수가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 즉각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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