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은행 방문없이 중국 전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출금할 수 있게 됐으며, 송금 즉시 위안화로 바로 입금돼 중국 현지의 미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으로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중국 외국환관리규정상 수취인이 중국인일 경우에는 중국 신분증 번호, 한국인은 여권번호를 송금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동건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부장은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통해 송금 즉시 중국 현지에서 ATM 현금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며 "중국 현지에서 통장 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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