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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파산, 부상시 등 생계·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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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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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복지지원제도 확대 검토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가구주의 파산이나 부상, 사고, 질병 등을 포함시키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대한 긴급 구호에 나선다.

현재 가구주가 사망 또는 가출한 경우에 한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가구주의 파산이나 부상, 사고 등의 경우로 확대하고 교육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경기 침체 속도가 워낙 빨라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경제위기로 갑자기 파산하거나 가정생활에 위기를 맞은 계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절대 빈곤층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가정의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긴급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만 하는데 이때 자가 주택이나 전세금 등 생계에 꼭 필요한 자금은 공제해 계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공제금액을 확대해 소득수준이 지금보다 높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가구주가 사망 또는 가출한 경우에 한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가구주의 파산이나 부상, 사고, 질병 등의 경우로 확대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 가구주가 실직한 경우에는 당초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최종 방안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 훈련과 알선 등 간접적인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규모를 애초 26만 가구, 1300억원에서 63만 가구 4700억원으로 늘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 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 "생계비와 의료비 외에 교육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나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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