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유선통신망을 통해 기업들이 대량 SMS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대해 KT와 기업형 문자 메시지(C2P SMS)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C2P SMS 란 신용카드결제확인, 주문․예약확인, 상품 안내 등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대량의 SMS를 보내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개월 이내에 KT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KT는 최근 유선전화망을 통해 SMS를 대량 발신할 수 있는 'C2P SMS'를 개발하고 상호접속을 요구했으나 SK텔레콤은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방통위는 “C2P SMS는 부가통신역무가 아닌 기간통신역무로서 상호접속대상에 포함된다”며 “SK텔레콤이 상호접속을 거부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C2P SMS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착신독점시장으로 이동전화사업자는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C2P SMS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3년 이용요금(10만건 이하 20원, 1000만권 초과 11원) 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03년 113억원에서 지난해 1285억원으로 10배나 늘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C2P SMS 시장에서 유선전화 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가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약관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기업 등 이용자에게는 연간 128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141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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