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는 고시원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보험을 포함한 풍수해, 붕괴 등과 같은 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방안을 마련, 오는 24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고시원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시원과 물류창고 등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극히 적어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11명이며, 재산피해는 1347억 원이다. 지난 10월에 발생한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진다.
고시원 화재는 2006년 15건, 2007년 26건 각각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도 2006년 204억 원에서 2007년 817억 원, 2008년 1347억 원으로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고시원이 드물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물류창고도 건물 일부나 내부 기계만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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