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일대 276만㎡를 장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던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1236만㎡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안으로 내륙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정부와 서천군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기존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는 산업단지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4421억원을 투입해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주거ㆍ상업ㆍ교육ㆍ공공시설이 혼재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금속광물, 조립금속제품, 농업관련 연구개발 등이다.
국토부는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생산유발효과 15조원, 고용유발효과 5만9000명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번 장항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이어 현재 산업단지계획이 수립중인 대구, 포항, 구미, 광주ㆍ전남 국가산업단지를 내년 10월까지 지구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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