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행복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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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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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의 'LIG 행복연금보험'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불입액 전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최근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향후 연금에 증액, 가산해 배당금이 지급된다.

또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제도를 통해 연간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분기 3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55세부터 70세 사이)과  연금지급기간(5년부터 25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 가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간한도 300만 원을 못 채운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제도를 이용한 절세가 가능하며, 10인 이상 단체 가입 시 1~2%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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