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장하이타오 전 대표에게 임금이 정상 지급됐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쌍용차는 지난 이사회에서 12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 대상으로 지난 9일 동일하게 지급했다”며 “장 전 대표이사의 12월 미지급 급여도 지난 9일 동일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이날 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하이타오 전 대표이사가 지난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자신은 12월 23일 월급 1927만1200원을 정상 지급받았다며 장 대표의 지난해 소득증명서를 공개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