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임기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현직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임기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같이 6년이라는 견해와 해당 재판관의 잔여임기라는 견해가 맞서왔다.
이 법안은 또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의 경우엔 헌재가 심판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기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지난 2006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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