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떨어져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수월해졌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안전진단평가때 항목별 가중치를 일부 조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심의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종전에는 항목별 가중치가 구조안전성 0.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0.30, 주거환경평가 0.10, 비용분석 0.10 등이었지만 개정된 내용은 구조안전성이 0.40으로 낮아지고 주거환경과 비용분석이 각각 0.15로 높아졌다.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종전대로 0.30을 유지했다.
결국 구조안전성의 배점을 줄이고 주거환경과 비용분석 배점을 높인 것이다.
구조안전성은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는 것으로, 구조가 튼튼한 아파트의 경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쉬워지는 결과가 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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