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발행정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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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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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발행인 신용조사 강화

다음달 2일부터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할 경우 당좌계좌 개설 은행에 발행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또 앞으로 어음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일과 어음번호, 지급일, 발행금액 등을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은행은 이 정보를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으로 보낸다.

이럴 경우 어음 수취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 발행 내용, 거래정지 여부, 신용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좌예금의 계좌개설 요건도 현행 '3개월 평잔 300만원 이상'에서 '6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당좌예금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돼 여신 거래처인 은행 및 외부 신용정보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용을 조사하고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어음 용지의 교부량도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등의 방안이 시행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결제 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해 고의 부도를 내는 것을 막고 어음 위변조 등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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