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은 27일 퇴직연금 소득의 공제한도 및 구간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의 공제구간 및 공제비율은 연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350만 원 이하는 전액 ▲350∼700만 원은 40% ▲700∼1400만 원 20% ▲1400만 원 초과 10%이다.
개정안은 이를 ▲600만 원 이하 전액 ▲600∼1200만 원 40% ▲1200∼2400만 원 20% ▲2400만 원 초과 10%로 공제한도와 구간별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해 8월말 현재 가입률은 8.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연금세제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보험보다 세제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나 의원은 "퇴직연금은 급속히 진전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핵심정책"이라며 "불리한 퇴직연금의 세제를 개선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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