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과도하게 지급
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다단계업체 월드종합라이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판매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월드종합라이센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월드종합라이센스는 2007년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공급한 재화의 46.9%에 해당하는 382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과도한 후원수당이 다단계 판매원의 쏠림현상 등 사행심 조장의 우려가 있고 높은 후원수당이 제품,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가격 합계의 35%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을 어긴 것이다.
월드종합라이센스는 이외에도 2006년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행하면서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시에 해당업체와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한 신설규정을 적용해 고발한 최초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