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제조`용역업체 17개 사업자에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18개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이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직권조사의 대상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회 이상 법위반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조 13개, 건설 4개, 용역 1개 등 총 18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를 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금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위반이 1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서면교부의무 위반(7개 업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4개업체,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미이행(4개 업체)이 뒤를 따랐다.
특히 지난달 20일 워크아웃으로 지정받은 신일건업의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비롯해 선급금`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주요 법을 대부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 하도급업체를 괴롭히는 기업들에게는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강력한 수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이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와 같은 부도덕한 법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8개 조사업체 중 서진산업은 법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이번 강력한 제재조치에서 제외됐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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