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가계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는 은행권 최초라는 수식어가 심심찮게 붙는다. 그만큼 기존의 틀을 깬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자의 만기 일시상환 금액 비중을 50%에서 60%로 확대했다.
대출금리 인상과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으로 분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기존에는 만기일 도래 전에 분할상환대출의 만기일 연장이 불가했으나 조건 변경 방식으로 수입인지세 부담 없이 간단하게 만기일 연장(최장 30년)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처분조건부' 대출자의 상환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에서 고정금리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은행장 직속으로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현재 중소기업에 653건, 6039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키코(KIKO) 손실 업체에는 217건, 6855억원을 지원했다. 기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과 무역금융 애로 상담반을 통해 접수된 기업 지원도 89건, 290억원에 이른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 300여 개에 대해서는 1조3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지원했으며 1차 건설 및 조선사 구조조정 작업에 2777억원을 쏟아부었다.
신한은행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여신 상품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은행권 최초로 신용보증기금과 특별 협약을 체결하고 신보가 100% 보증하는 '파이팅 중소기업지원대출'을 출시해 최근까지 3321억원을 지원했다.
또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우리, 기업은행과 손잡고 포스코,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협력업체에 최대 6930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 상품은 지난달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신보, 기술보증기금이 맺은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에 따른 것으로 신보와 기보가 100% 보증한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역시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대출이자 납입이 어려운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에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19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1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이자납입 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거나 유예기간(최장 6개월) 동안 최저이자율(연 3.0%)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실물 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기업구조 개선 지원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금융지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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