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뉴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오는 11월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또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이 16년만에 다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임대, 장기 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물론 중소형 분양주택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의 서민용 주택으로 일률적인 임대에서 벗어나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공급할수 있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16년만에 재개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하고,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가량 낮출 계획이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브랜드를 '뉴플러스'로 결정했다. 뉴플러스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 새로운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브랜드로 활용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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