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창업정보도 모르고 계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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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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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난해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맹점 피해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혐의를 적발해 자진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혐의 비율은 93.2%에 달했고 주요 법위반 사례로 가맹계약일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행위가 66%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 등 절차위반과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포착된 협의내용, 외부기관의 제보사항, 신고내용,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가맹점창업 희망자에 대해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으로 공개 중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사업자 101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 혹은 전화로 진행됐으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여부, 제공 및 제공기한 준수여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여부등에 대해 조사됐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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