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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금산분리완화법 단독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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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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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행지분 소유한도 폭 접점 못찾아

한나라당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출자비율은 20%로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 반대 속에서 개정안을 토론 절차 없이 거수로 표결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살길에 들어섰다. 완전 사기”라고 성토했고, 박선숙 의원은 “어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놓고 8%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었다”며 강행처리에 항의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합의가 안 된다고 시급한 경제법안을 처리 할수 없다는 고민에서 나온 표결”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을 비롯, 여야 정책위의장과 간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8∼1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은행에 대한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면서 한도를 6∼8%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도 처리됐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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