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일정기간 운용한 뒤 수익을 배 분하는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첫 인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인가된 미분양 CR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주도해 설립한 ㈜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로, 6개 단지의 미분양아파트 483가구(1천581억원)를 매입해 운용하게 된다.
이 리츠는 민간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부동산 펀드(선순위)와 건설사(후순위)가 공동 투자했으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대금 중 부동산 펀드(선순위)가 투자한 금액(전체 매입대금의 60%-70%) 만큼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된다. 리츠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운용기간에 매각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건설사가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택공사에서 선순위 투자금액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매입한다.
운용기간에 미분양 아파트가 순조롭게 매각돼 수익이 발생하면 건설사도 수익을 누린다.
리츠 편입물건에 대한 분양, 임대 등 자산관리업무는 주공이 맡는다.
정부는 미분양 리츠 및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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