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주축이 된 `KT 여성근로자 부당해고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KT 충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KT가 근로자 한미희(48.여) 씨에 대한 충북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KT의 이런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KT는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 한 씨를 즉각 복직시키고 한 씨를 내 몬 퇴출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11월말 한 씨가 KT의 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지난달초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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