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대출 약정서나 근저당권 설정서,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 등을 받은 후 사본을 고객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할 때 계약 서류를 2장 작성해 1장은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계약 서류 사본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금감원은 계약 서류에 거래 약관과 유의사항, 상품 설명 등의 내용을 담아 고객이 거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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