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제도 틀 '전면 개편'...검진기관 '지정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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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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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되어 온 국가 건강검진제도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제정되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우선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도 확대키로 했다.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했고,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다. 

일반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평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 위임하며, 평가분석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단 홈페이지 및 방송, 일간신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주요 사유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자가 진찰·판정한 경우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등은 1차 위반시 지정취소 된다. 

▲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은 1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위반시 지정취소를 받게 된다.

▲ 국가건강검진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는 1차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위반시 지정취소 된다.

한편 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 ·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설치·운영된다.

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권고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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