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가맹사업 거래상담사'의 이름을 '가맹거래사'로 바꾸는 내용의 ‘가맹사업 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신청,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신청 등 가맹사업 컨설팅과 법률관계 등을 자문하는 전문가로 관련 자격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거래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해 접수기관 내 취소하면 100% 환불키로 했다.
또 5년마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됐을 때는 자격회복을 위해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04년도 공정위에 등록한 29명의 가명거래서는 등록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등록을 갱신할 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가맹거래사 시험은 2003년 시작된 이후 237명이 합격했고 현재 100시간 이상 실무수습을 이수해 등록증이 발급된 가맹거래사는 107명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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