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설치, 가구당 500만원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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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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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중심

정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구당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최대 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민가계 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키 위함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총 500억원 규모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사회배려대상자의 에너지 복지 확대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 대상범위에는 도시가스 최초 설치 시 내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 내 내관 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가구는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의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50억원 규모인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 융자 지원자금이 올해는 800억원으로 대폭 늘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정부는 아울러 2013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확정한 충남 금산, 경북 상주 등 40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발주 및 건설기간을 단축하고 전국 동시 발주를 통해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은 관련기관과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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