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기준도 낮출 방침
한나라당은 22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한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금처럼 차량 중심의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면 사고 시에도 운전자의 책임이 너무 가벼워진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해 정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모두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가령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이 나올 경우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관련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경우 현재는 0.05부터 처벌을 받지만 이 기준을 호주와 같이 0.03으로 낮추고 동승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DMB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건널목 보행신호를 길게 하는 등 신호등 주기를 보행자 안전 우선으로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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