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내 공장증설 제한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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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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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는 공장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김인만 포천상의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재흥 세진목재 대표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공장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돼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세분화 이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장 한국청정음료 상무도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면서 이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투기목적이 아니라 공장이 노후화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미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관계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포천지역 기업인들은 △컨테이너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공장 진입 도로 확충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및 직접구매 규정 준수 등 10여 건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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