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일인 8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16개 선거구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9일에도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토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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