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분양금지 가처분 기각

내달 분양 예정인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의 일부 상가에 대해 원주민들이 "분양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13명이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토지 수용에 따른 생계 보장책으로 분양 받기로 한 상가 분양가가 조성 원가의 2배에 달하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SH공사가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유통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를 지원시설로 분류, 훨씬 높은 분양가에 계약할 것을 강요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유통단지법에 따르면 주택 등 지원시설은 감정평가액을, 판매업소 등 유통시설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진다.

한편 가든파이브는 송파구 문정동에 연면적 82만228㎡ 규모로 롯데월드의 1.4배, 63빌딩의 5배, 코엑스의 6배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단일상가다. 이 곳에는 생활용품판매와 아파트형공장, 산업용재상가 등 모두 3개 블록 8000여개의 전문상가가 들어선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