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0일 주 제네바 캐나다 대표부가 전날 우리 대표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에서 우해면양뇌증(BSE) 감염소가 발견된 지난 2003년 5월 21일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똑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미국과 달리 자국산 쇠고기 수입이 아직 재개되지 않은 데다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국회 심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는 자국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캐나다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양자 협의를 갖는 동시에 WTO 협정의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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