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공간정보산업 세계 5위권 도약을 위해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표준산업분류표에 등록하고 정기적 산업통계로 발표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 산업 다각화 방안 △공공소유의 공간정보 유통계획 △공간정보 기반기술 확보방안 △공간정보관련 전문인력 양성계획 △국내 중소기업 지원전략 등을 골자로 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산업분류와 정기적 통계발표를 위한 연구용역은 OECD 통계국의 홍은표 박사 등이 연구에 참여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식으로 국내 산업분류중 하나로 등재하고 국제적(UN 통계기구)으로 같은 기준이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은 그동안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법적 정의와 공식적인 산업분류표 등록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연구결과가 국제표준으로 등록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2008년 현재 2조원규모인 공간정보산업 시장을 오는 2012년까지 11조원으로 확대하고 2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공간정보산업이란 =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측량업, 위성영상 획득·처리활용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u시티 등 첨단 공간정보 설치 및 응용업, 교육 및 상담업 등이 포함된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의 목적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업계 등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간 유통이 자유로워져 공간정보 응용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공간정보기술과 타 산업의 융·복합 기반이 조성돼 다양한 형태의 미래 첨단산업이 탄생하면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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