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단지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우선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했던 5단계(15개월 소요) 행정절차도 1단계로 간소화된다.
특히 입주기업들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예를들어 단지내 입주기업이 3.3㎡의 토지용도 변경시 종전에는 2단계(실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 중 한 절차만 밟으면 된다.
소요기간도 종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이에따른 건당 소요비용도 현행 5000만원에서 약 250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신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기업들의 요구가 있고, 첨단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경영컨설팅, 시험분석업, 직업교육업 등 6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지식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중섬 육성업종에 대해서는 전면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도 ‘첨단지식센터’로 적극 육성하고,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의 업종 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환경오염 처리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에 앞서 내년까지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고도화사업 시범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시범단지 선정기준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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