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처리시기를 올 9월 정기국회로 연기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했으나 표결처리 주장과 정부부처 간 조율할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8월 말까진 정부입법 형식으로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재정위 소속 의원 일부는 이날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처리를 늦추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머지 상당수 의원은 시간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위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정기국회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하고 거시경제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끝냈다.
그간 한은법은 한국은행에 금융권 조사권을 주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조사권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며 표류해 왔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되,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정위원들이 ‘정기국회 전까지’로 시기를 못 박을 것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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