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에게 2억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직계족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직계존속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전시와 동구, 유성구, 대덕구 등 3개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2003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가족수당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전시와 3개 구청은 소속 공무원 463명에게 가족수당 2억688만원을 잘못 지급했다며 이를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중구 등 3개구는 2007~2008년 4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7억2843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옛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 시의회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관련 조례를 삭제, 개정토록 대전시에 권고했으나 대전시는 조례를 고치지 않고 지난해 2~7월 의정회에 보조금 3035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전시가 2005년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시설 건설업체가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최대 4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했다며 관련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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