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변호사시험법 등 43건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동의안은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급보증 기한을 연장하고 채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보증 대상 채권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 범위는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 표시 채무로 확대했다. 보증한도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1000억 달러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돼 온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응시횟수에 대해서는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5년 내 5회’로 완화했다. 또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 37건과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43건을 처리했다.
한편,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금산분리 완화법(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주공·토공 통폐합법, 4대보험 통합징수법 등 101건과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30일 논의된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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