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스코(홈플러스)는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신세계에 대한 대규모 점포(백화점) 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소장에서 신세계 센텀시티가 들어선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대형할인매장(대형마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신세계가 지하1층(식품관)에 점원의 도움없이 할인가로 물건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세계가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등을 어긴 것으로 해운대구청에서 처리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처분은 부당하다고 홈플러스는 강조했다.
특히 신세계는 지하1층 리빙월드와 신선마켓 중간에 형식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해 양쪽 매장을 모두 3천㎡ 미만으로 줄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구청으로부터 대규모 점포개설등록을 받은 뒤 지난 4월 9일 칸막이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또 식품관에서 대형마트인 이마트 상품이 대부분 판매되는 점, 이마트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 백화점 영업시간은 오후 8시까지인데 식품관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점,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담아서 일괄 계산하는 점 등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은 지식경제부에로부터 지하1층 매장은 백화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미 법률단에서 관련법률을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식품관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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