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발전용 가스 도입의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범위에 현행 가스 도매사업과 일반 도시가스 사업 외에 발전용 가스사업을 추가하고 발전용 가스 도입을 경쟁화한다.
경쟁체제 하의 발전용 가스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발전용 가스 사업자는 매년 5년간의 가스 공급계획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발전용 가스사업자가 발전용 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에 대해선 이행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발전용 가스분야의 경쟁체제 도입 뒤 성과를 봐가며 경쟁체제 도입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전체 천연가스 판매량 가운데 발전용은 41.9%를 차지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내년부터 발전용 가스분야를 시작으로 천연가스 도입을 경쟁체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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