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삼성 판결 환영, 위법 논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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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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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및 매각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법리적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것으로 본다"며 "삼성은 정도 경영에 더욱 힘을 쏟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기업으로 거듭나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투자확대와 고용유지에 힘씀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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