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1년부터 시행
7, 9급 공무원시험 때 정보관리기술사와 워드프로세서 등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던 가산점이 2011년부터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74%, 합격자의 92%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된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시험의 적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7, 9급 공무원시험 때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통신·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현행 필기시험 점수의 3%에서 1%로, 7급의 사무자동화산업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은 2%에서 0.5%로 줄이기로 했다.
또 7, 9급의 컴퓨터활용능력 1급의 가산점은 2%에서 1%, 워드프로세서 1급과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1.5%에서 0.5%로 각각 축소하고, 0.5~1점인 워드프로세서 2, 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수험생들을 위해 2011년 시험 때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현재 영어에만 한정된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구분모집 어학 시험과목을 러시아어와 아랍어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특별채용시험의 대상 요건에 기능명장과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수의사,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도 포함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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