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은 10일 파생상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감시하는 '영업점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자격증 시험이 다음달 11일 최초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 직원, 모집인, 콜센터 상담 직원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통제·감독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별도의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고 과차장급 직원에게 감시 업무를 맡겼으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연수원은 향후 자격증을 소지한 준법감시인이 관련 업무를 전담할 경우 예상되는 불완전 판매 등 금융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연수원 관계자는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준법감시 업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금융회사가 늘 전망"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상품 구매시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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