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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속성에 적합한 유속, 수심, 쉼터가 적절히 고려된 물고기길. |
국토해양부는 10일 건강한 하천을 위한 '어도 기능 활성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하천 횡단 구조물 및 어도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달부터 9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사결과는 어도 활성화 방안에 반영된다.
하천에 설치된 보, 수문, 둑 등 횡단 구조물은 대다수가 9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어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어도가 있더라도 높은 경사도, 빠른 유속, 상류 수위변화에 따른 어도내 수위변동, 어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선정 등으로 이동통로로서의 기능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천환경관리지침,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하천설계기준 개정 등을 통해 어도 설치 기준을 마련해 왔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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