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BBQ 치킨 가맹사업을 주로 하는 식품업체 ㈜제너시스와 사무용품 판매업체인 ㈜오피스넥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자신들이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 판촉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가맹점 운영규칙을 운영했다.
한 가맹점이 이 운영 규칙을 위반하자 경고 조치하고 2007년 3월21일부터 13일간 식품 공급을 중단했다.
제너시스는 다른 가맹점에도 운영 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구속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영업지역외의 판촉활동을 보장하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동일한 상표의 가맹사업자 간에도 판촉 경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제너시스 BBQ의 약관 중 19곳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측은 공정위가 약관 사전 심사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으면서 시정 권고를 내렸다며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무용품 판매업체 오피스넥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오피스넥스는 지난해 4월 한 가맹점과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의 영업 현황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피스넥스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줄이고, 당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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