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이달부터 잇따라 출시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 모집 채널이 증권회사 임직원으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CMA 신용카드 모집 채널을 '카드사와 제휴한 증권사 임직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와 제휴한 증권사 임직원을 제외한 투자 권유 대행인 등이 CMA 신용카드를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는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 자격을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업자와 업무를 제휴한 증권사 임직원으로 CMA 신용카드 모집 채널을 제한하고, 투자 권유 대행인이나 보험 모집인 등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CMA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한도를 초과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으며, 금투협과 각 증권사에 준법 감시인에 의한 내부통제 강화, 허위 및 과장광고 근절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모집 채널 제한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신용부실과 불완전판매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증권사들이 CMA 신용카드를 출시하기 시작한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CMA 신용카드는 총 5천385건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증권사의 CMA 잔액과 계좌 수는 각각 3천200억원과 8만계좌 정도 늘어났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모집 채널 제한 등으로 CMA 신용카드와 관련해 과당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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