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예적금 신규 가입 시 대출약정을 함께 체결하면 불입액만큼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난다.
농협과 예금거래가 있는 고객이 최고 3억원까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 방문없이 불입액의 90%까지 인출하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1.5~2.0%포인트를 가산한 범위에서 결정되며 탄소 마일리지 참여시 0.2%포인트,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 0.1%포인트 등의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농협 관계자는“예금 신규 거래시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긴급 자금 소요 시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대출받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으며, 환경사랑도 실천하고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이라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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